용산구 이혼상담센터, 재산분할기여도, 조정이혼 비밀상담

용산구 인근 이혼상담센터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용산구 · 업종 이혼상담센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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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산분할기여도, 조정이혼, 이혼소송위자료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센터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위도(latitude): 37.521417

경도(longitude): 126.9732

용산구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용산구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진형혜변호사사무소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57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51길 3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사랑가정폭력상담소

용산구 이혼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3 4층


FAQ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