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가정폭력,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소송위자료 야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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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용산구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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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57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51길 3

위도(latitude): 37.5406263

경도(longitude): 126.9590634

용산구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름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7-6 백석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8 백석빌딩 2층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숲과나무 가족교육 & 상담연구소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01-4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에이트리움 1614호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사랑가정폭력상담소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76-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63길 3 4층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용산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용산구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부부상담연구소

용산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 파크타워 103동 10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103동 1006호


FAQ

용산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일상생활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