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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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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재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추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