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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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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유효한 외도 증거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성적인 내용이나 애정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 파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육체적 관계나 그에 준하는 정신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