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친권소송, 부부상담 주의사항

수원시 평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시 평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양육권변경, 재산분할협의서양식, 가사사건, 이혼로펌, 이혼상담전화, 상간녀위자료소송, 부부상담, 이혼양육비, 친권소송, 전업주부재산분할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청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위도(latitude): 37.258033

경도(longitude): 126.994163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위드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9 세진브론즈빌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202호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청소전문업체공장사무실상가준공크린룸청소전문

분류: 지원,대행>청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원심리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 대주파크빌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52 대주파크빌 402호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쉬운심리상담센터 2호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4 2층 22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2층 223호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수원시 평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 늘품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23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수원고등 LH2단지 201동 1층

수원시 평동 이혼상담전화

FAQ

수원시 평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거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 발생 시기, 부부의 인식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대출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