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외도이혼, 친권포기, 상간녀 위자료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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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서비스,산업>지원,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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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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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위도(latitude): 36.489088

경도(longitude): 127.264327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외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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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외도이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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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