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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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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명하는 녹음 파일, 가정폭력 관련 신고 내역, 정신과 진단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