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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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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이 전국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합산 소득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한 표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고액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